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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VA회원기업 회비
  • 가입비

    면제
    (2025년 4월 가입자부터 부과)
  • 연회비

    300만원
    (기업 이름으로 납부)
    중앙본부회비 100만원
    분회회비 100만원
    지회회비 100만원(시도국정포럼회비 포함)
    중앙본부가 일괄 수납 영수증 발급하고,
    지회·분회에 배분
    지회장, 분회장은 별도로 회장 특별회비 추가
  • 회비계좌

    중소기업은행
    024-099998-01-019
    예금주 한국국제자원봉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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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KIV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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