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IVA 문의처
KIVA회원기업 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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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비
- 면제
(2025년 4월 가입자부터 부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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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회비
- 300만원
(기업 이름으로 납부)
- 중앙본부회비 100만원
- 분회회비 100만원
- 지회회비 100만원(시도국정포럼회비 포함)
- 중앙본부가 일괄 수납 영수증 발급하고,
지회·분회에 배분
- 지회장, 분회장은 별도로 회장 특별회비 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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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계좌
- 중소기업은행
024-099998-01-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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